국토교통부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합리적 기준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력 넘치는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됐는데 그동안 누적 실적이 69곳 지정에 그쳤다.
국토부는 2021년 1월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세부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향상, 건축 제도개선이 필요한 국제행사 개최도시, 도시개발·도시재정비사업구역, 건축문화진흥사업지역이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정부기관이 짓는 건축물, 지정취지에 맞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건축기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특례가 적용되는 규모 기준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한옥 혹은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10세대 이상, 단독주택 30동 이상 등이다.
그 밖의 건축물은 용도별로 특례가 적용되는 규모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으로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피난·방재 관련 사항을 심의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제안할 때는 구역 내 토지 소유주의 서면동의를 해당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분의2 이상 받아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뒤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때는 가이드라인 ‘규정별 심의시 고려사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성 넘치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