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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성규 라임펀드 제재심의 곧 재개, 회장 승계구도 주요 변수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10-27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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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가 곧 재개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지 부회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지면 하나금융지주의 다음 회장 승계구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하나은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408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지성규</a> 라임펀드 제재심의 곧 재개, 회장 승계구도 주요 변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판매 관련 하나은행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곧 열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2차 제재심의위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두 달 정도 미뤄진 데다 최근 국정감사나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 주요 일정도 끝났기 때문이다.

제재심의위는 격주로 목요일마다 열리는데 이르면 28일 하나은행 심의가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의는 앞서 7월15일 진행한 심의에 이은 두 번째로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환매중단 사모펀드가 안건에 오르게 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2차 제재심의에서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 때보다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지주의 다음 회장 승계구도에도 영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당장 지 부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만 피해도 하나금융지주 다음 회장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지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는데 이보다 징계수위가 낮아지면 앞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지 부회장은 올해 3월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회장후보 4인에는 들지 못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현재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

먼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로 중징계를 받아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채용비리 재판결과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2018년 8월22일 첫 공판이 열리고 그 뒤로도 20번 가까이 공판이 열렸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4개월 뒤면 끝난다. 하나금융그룹은 내규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김 회장은 2022년 2월이면 만70세가 된다.

금감원은 앞서 7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8월 취임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규제보다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어 하나은행에 내려질 징계 수위는 낮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4월 열린 라임펀드 관련 최종 제재심의위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진 일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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