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이 2018년부터 3년 동안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11조89억 원을 판매해 받은 수수료가 8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지수펀드 편입 특정금전신탁을 팔아 시중은행 5곳 가운데 가장 많은 558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상장지수펀드 편입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신한은행은 상장지수펀드 편입 특정금전신탁 2조337억 원을 팔아 수수료 99억 원을, 하나은행은 상장지수펀드 편입 특정금전신탁 3136억 원을 팔아 수수료 29억 원을 각각 받았다.
우리은행은 상장지수펀드 편입 특정금전신탁 1조6632억 원을 팔아 수수료 116억 원을, NH농협은행은 상장지수펀드 편입 특정금전신탁 1조6632억 원을 팔아 수수료 41억 원을 각각 받았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상품 설정 후 이를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업무를 수행하면서 1% 수준의 선취수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편입한 상장지수펀드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