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1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 현대중공업 노사 관계자들이 8월30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2021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
이후 중앙노동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중지는 임금 및 단체협약 등 안건을 놓고 노사 사이 의견차이가 커서 중노위가 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말한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8월30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 뒤 12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금 산출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7월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