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올해 들어 잇단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당한 데다 국세청으로부터 502억 원의 세금도 추징받았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1억9400만 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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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
국내 수입차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추징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원가를 부풀리고 매출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는지 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부는 2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인증받지 않은 9단변속기 차량 98대를 판매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월에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가 뒤늦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03년 국내에 진출해 매년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회사 가운데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넘겼고 올해 들어 2월까지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BMW를 제치고 판매량 1위에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