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SK텔레콤은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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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객서비스 정신과 책임감도 과연 1등인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어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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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가운데 어느 쪽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비교해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동통신3사 가운데 SK텔레콤만 동참하지 않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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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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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SK텔레콤은 과연 '1등 기업'일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3/25523_37480_442.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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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37480"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장동현 SK텔레콤 사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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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은 개통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새 휴대전화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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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제도의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제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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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K텔레콤은 홈페이지에 20%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는 숨겨둔 채 단말기 지원금 안내만 표시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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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경우 홈페이지에 ‘요금할인/단말할인 안내’라는 문구로 함께 공지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 역시 홈페이지 전면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배너로 우선 안내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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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이 매출에 도움이 안되니까 은근슬쩍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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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최근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통신요금 미납자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공해 오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보제공을 중단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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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나이스평가정보에 가입자 6만7356명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만1492명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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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나 LG유플러스 등 경쟁업체들은 통신요금 미납으로 채무불이행 등록시 신용불량자 양산, 연체자 고통 가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정책을 펴오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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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현재 CJ헬로비전과 합병을 앞두고 관계당국의 승인심사를 기다리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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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합병을 두고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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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 같은 경쟁업체는 물론 한국방송협회와 시민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통신방송 시장에서 업계 1위 SK텔레콤의 독과점이 더욱 심해지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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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는 8일 SK텔레콤의 3200억 원 콘텐츠 펀드 투자 조성과 관련해 “정부의 인허가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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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는 “SK텔레콤은 과거 IPTV 출범 방시 5년간 5천억 원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하나로통신, 신세기통신 합병 당시에도 SK텔레콤은 통신비 인하를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가계 통신비 인상을 주도해 온 사업자는 SK텔레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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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도를 몰라준다고 항변하고 싶을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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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있다. 그 사람, 혹은 그 기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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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최근 5년 동안 약 22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생사보다 최대 7배나 많다. 여기에 방통위의 과징금까지 합하면 2114억 원에 육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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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5년 동안 소비자원에 가장 많은 피해구제가 신청된 통신사도 SK텔레콤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