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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속기 마음대로 바꾼 벤츠코리아 검찰에 고발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3-29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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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등록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변속기 마음대로 바꾼 벤츠코리아 검찰에 고발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국토교통부는 2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1월부터 9단 변속기를 장착한 S350d 4개 차종 98대를 판매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 차종에 대해 7단 변속기로 제원 등록을 했는데 변속기를 변경한 것을 알리지 않고 판매해 고발조치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동차관리법을 비롯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부,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이 혐의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고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관련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수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뒤 추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주어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 따로 보상을 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결정 되는대로 딜러사와 협조해 개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를 장착해 판 사실을 2월23일 국토부에 자발적으로 보고했다. 그 뒤 국토교통부는 2월29일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제작한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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