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기준 완화, "2년 한시적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0-13 16:55: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4월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기준 완화, "2년 한시적용"
▲ 국토교통부 로고.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3년 10월14일까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2021년 도입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시설에 해당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를 할 수 없으며 바닥난방도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할 때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가며 계도기간 뒤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를 단속·적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