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분공시의무 위반사례를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6가지 유형을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먼저, 주식을 대량 보유한 주주가 장외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주식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시 위반을 소개했다.
이때 계약을 했다는 공시와 함께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뒤에 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한 공시를 각각 올려야 한다.
하지만 최근 계약체결 공시 없이 변경 뒤의 내용만 공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주식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된 것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라며 “막상 주식이 이전된 당일에 공시가 되면 일반투자자에게는 늦은 공시”라고 설명했다.
CB(전환사채)에 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거래한 뒤 변경된 내용만 공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에 어떤 계약이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최근 소유 주식을 보고할 때, 보고의무 발생시점인 계약체결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사례도 있다. 발행주식총수에 자사주와 의결권 있는 우선주 등을 계산하지 않고 공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 외에도 주식 담보계약 등을 연장할 때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을 연장했다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대량 인수한 뒤 투자조합 명의로 대량보유를 보고하면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 보고해야 한다. 대표 보고자가 조합이면 전체 조합원을, 조합원이면 다른 조합원들을 특별 관계자로 보고하면 된다.
투자조합이 공시할 때는 모든 조합원의 이름을 보고해야 하며 공시 면제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등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식 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 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 등은 변동에 관한 보고 시한은 변동이 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금감원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위반들은 위반의 내용과 동기, 위반자의 내용 등을 따진 뒤에 수사기관 통보나 과징금조치, 혹은 경고나 주의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