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선거일 기준 연령 산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놓고 합헌 결정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10-07 11:2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자의 연령을 놓고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7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선거일 기준 연령 산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놓고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로고.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연령 산정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당시 생일이 지방선거일보다 늦어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공직선거법 17조가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해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