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선거일 기준 연령 산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놓고 합헌 결정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10-07 11:2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자의 연령을 놓고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7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선거일 기준 연령 산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놓고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로고.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연령 산정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당시 생일이 지방선거일보다 늦어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공직선거법 17조가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해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