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선거일 기준 연령 산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놓고 합헌 결정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10-07 11:2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자의 연령을 놓고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7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선거일 기준 연령 산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놓고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로고.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연령 산정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당시 생일이 지방선거일보다 늦어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공직선거법 17조가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해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