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대우건설,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자 지위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0-07 11:03: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6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자 지위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 대우건설 로고.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지닌다고 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합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분양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98억 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뒤에 설계가 변경돼 연면적이 3만124㎡으로 증가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법원은 2020년 2월 1심 판결에서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법원에서 시공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