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고용노동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던 랩어카운트 판매를 중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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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9월13일부터 퇴직연금 랩어카운트의 신규판매와 기존 가입계좌의 추가 납입을 중단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판매중단, 기존 가입자도 해지해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4/20210421182436_2452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미래에셋증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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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30일까지 기존 가입자들은 기존 퇴직연금 랩어카운트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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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는 포트폴리오 구성, 운용, 투자,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상품이다. 투자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자산을 배분하고 조정해 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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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2009년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퇴직연금 랩어카운트를 출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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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내놓기 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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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기존 해석을 뒤집으면서 최직연금 랩어카운트 판매중단으로 이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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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은 보험계약 또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능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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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랩어카운트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매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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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가입자 수는 2만여 명, 잔액은 1조3천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