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고용노동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던 랩어카운트 판매를 중단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9월13일부터 퇴직연금 랩어카운트의 신규판매와 기존 가입계좌의 추가 납입을 중단했다.
2022년 6월30일까지 기존 가입자들은 기존 퇴직연금 랩어카운트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랩어카운트는 포트폴리오 구성, 운용, 투자,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상품이다. 투자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자산을 배분하고 조정해 준다.
미래에셋증권은 2009년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퇴직연금 랩어카운트를 출시했다.
상품을 내놓기 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기존 해석을 뒤집으면서 최직연금 랩어카운트 판매중단으로 이어졌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은 보험계약 또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랩어카운트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매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가입자 수는 2만여 명, 잔액은 1조3천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