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1-10-05 1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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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허위 및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생명·손해보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 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유도한다.
현재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과 허위청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 영리를 추구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민영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더해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은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험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생내장이란 수술이 굳이 필요없는 초기 백내장 등에도 노안수술을 권하는 것을 빗대 업계에서 나온 용어다.
보험사들은 과잉진료 등 일부 문제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환자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환급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