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오늘Who] 현대중공업 하청 사망 계속, 한영석 중대재해처벌법 불안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1-10-01 16:40: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이 안전위험관리조직 인원을 늘려 선박건조 현장에서 협력업체와 안전문제를 놓고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대중공업은 해마다 이어지는 사망사고에 2020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위험관리조직을 꾸렸으나 올해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위주로 사망사고가 지속하고 있다. 
 
[오늘Who] 현대중공업 하청 사망 계속,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63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영석</a> 중대재해처벌법 불안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1일 노동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 사장이 지난해 새로 신설한 현대중공업 안전위험관리조직 SRM(Safety Risk Management Team)의 규모를 10명 내외로 작게 구성해 올해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위험관리조직의 인원을 늘려 현장에서 협력업체와 소통해 넓은 선박 건조현장에서 실질적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3명, 2019년 3명, 2020년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에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이 2020년 6월1일 직접 나서 그룹의 작업장 안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고 3년 동안 3천억 원을 안전관리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종합대책에 따라 한 사장은 안전위험관리조직을 신설했지만 올해도 2월에 1건, 5월와 7월에 각 1건에 이어 9월 들어 또다시 노동자가 작업공간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8월에 작업공간에서 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노동자도 1명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위험관리조직이 안전진단, 안전개선, 안전감사와,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9월30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시하며 신속한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특정 생산라인에서 물건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거대한 도크에서 선박을 만드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도 다양하고 고려해야 할 변수도 다양하다는 특징을 지녔다.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만 추려 봐도 발생장소가 다양하다. 2월 대조립공장에서 근로자가 철판에 끼여 숨지고, 5월에는 원유운반선 용접근로자가 10여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 7월에는 블라스팅셀공장 지붕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25m 높이의 지부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9월에는 굴삭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맞춰 협력업체와 소통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안전위험관리조직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하청업체 관리가 안전보다는 공정성과 중심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사내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소속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소속이 9명, 협력업체 소속이 28명으로 파악된다. 올해 사망자 4명 중에서도 3명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올해 사망한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성과중심의 하청구조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협력업체와 안전문제를 소통할 관리인원이 미미한 점도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공정한 하도급을 고치지 못한다면 원청업체 관리자의 책임을 무겁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청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검찰은 이미 5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 사장과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등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한 사장을 상대로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딴나라
기존에 없던 조직을 새로 만들었는데 10명 내외면 작은건가???? 전직원수가 10명도 안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즐비한데 고임금받는 대기업직원 10명이면 엄청까진 아니지만 작은조직은 아님. 노동계 관계자라고 흐리긴 했지만 본인 생각이신듯   (2021-10-02 11: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