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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세대 입주자 모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9-28 1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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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세대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 로고.

모집물량은 모두 5811세대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 1248세대, 신혼부부 4563세대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세대, 그밖의 지역이 1517세대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모두 3512세대가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으며 공급물량은 1051세대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비롯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모집 물량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3571세대(청년 1108세대, 신혼부부 2463세대)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를 통해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40세대의 구체적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올해에도 약 3만 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새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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