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참여 막기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9-28 16:42: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부적격 건설업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업체의 참여를 막기 위해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참여 막기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
▲ 서울특별시 로고.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여부를 단속해 왔다. 현재까지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해 21개 업체에 영업정지를 내렸다. 

서울시는 건설업등록기준(근무인원,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등) 미달, 자격증이나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사례,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배제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면 등록말소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적격 건설업체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다”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