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참여 막기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9-28 16:42: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부적격 건설업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업체의 참여를 막기 위해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참여 막기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
▲ 서울특별시 로고.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여부를 단속해 왔다. 현재까지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해 21개 업체에 영업정지를 내렸다. 

서울시는 건설업등록기준(근무인원,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등) 미달, 자격증이나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사례,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배제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면 등록말소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적격 건설업체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다”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지난해 중국 제외 세계 전기차 판매 27% 증가, 현대차그룹 11.8% 늘었지만 4위로..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에서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더욱 ..
하나은행장 이호성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다음 주자 정진완 추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5936억으로 72% 증가, "역대 최대 실적"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기자의눈] 새벽배송 '살인'이라던 정치권, 쿠팡 군기 잡으려다 모순 빠졌다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