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삼성중공업, 일본 석유개발사와 해양설비대금 분쟁을 합의로 종결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9-27 17:38: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이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회사인 인펙스(INPEX)와 벌이던 법적 분쟁을 끝냈다.

삼성중공업은 27일 인펙스와의 해양설비대금 분쟁과 관련해 싱가포르 중재재판부가 중재분쟁을 당사자 사이 합의로 종결한다고 송달한 서면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 일본 석유개발사와 해양설비대금 분쟁을 합의로 종결
▲ 삼성중공업 로고.

이로써 삼성중공업과 인펙스가 대금 지급문제를 놓고 벌이던 모든 분쟁은 마무리됐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따낸 해양생산설비 CPF 1기를 2019년 해상에 설치하고 시운전 준비작업까지 마친 뒤 계약 잔금 1억1600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의 공사 기간이 미뤄졌다고 주장하며 계약잔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올해 4월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6월8일 인펙스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던 가운데 4억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최후진술, "계엄 원인은 야당" "공소장은 코미디"
KB금융 계열사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실시, "금융 대전환 대비"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 윤석구 "노동시간 단축·정년연장 위해 싸우겠다"
HD현대중공업 필리핀 국방부와 호위함 2척 건조계약, 8447억 규모
전북은행 부행장 6명 선임, "전문성 바탕으로 변화·혁신 속도"
알테오젠 새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창업주 박순재는 이사회 의장 맡아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특검은 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 대상"
비트코인 1억2991만 원대 상승, "미국 '우크라이나 원전' 활용한 코인 채굴 관심 ..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강세' 삼성전자 5%대 상승, 코스닥 원익홀딩스 11%대 급등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2025년 7% 늘어, 화웨이·애플워치 판매 호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