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7일 인펙스와의 해양설비대금 분쟁과 관련해 싱가포르 중재재판부가 중재분쟁을 당사자 사이 합의로 종결한다고 송달한 서면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 ▲ 삼성중공업 로고. |
이로써 삼성중공업과 인펙스가 대금 지급문제를 놓고 벌이던 모든 분쟁은 마무리됐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따낸 해양생산설비 CPF 1기를 2019년 해상에 설치하고 시운전 준비작업까지 마친 뒤 계약 잔금 1억1600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의 공사 기간이 미뤄졌다고 주장하며 계약잔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올해 4월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6월8일 인펙스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던 가운데 4억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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