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중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형사책임 묻겠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9-24 20:01: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4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가상화폐 관련 사업활동은 불법적 금융활동이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형사책임 묻겠다"
▲ 중국인민은행 로고.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등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러한 활동을 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해외 가상화폐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불법이며 가상화폐 및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 역시 법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가상화폐 문제 예방에 나서고 지방정부에도 감시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기관 등 업계에도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병도 교섭단체 연설, "민생법안·검찰개혁·사법개혁 추진하고 정교유착 규명" 
리튬 가격 상승에 전기차용 나트륨 배터리 도입 탄력, 중국 업체가 주도
오픈AI 엔비디아 반도체에 '의존 탈출' 시도, 1천억 달러 투자 논의에 변수
이재명 부동산 관련 경고, "다주택자 눈물은 보이고 청년들의 피눈물 안 보이나"
키움증권 "CJ 목표주가 상향, 비상장 자회사 올리브영·푸드빌 실적 성장 지속"
현대모비스 유럽 3사와 차량 유리 디스플레이 기술 연맹, 2029년까지 HWD 상용화
트럼프 정부 미국 해상풍력 소송에서 패배, 오스테드 건설 프로젝트 재개
테슬라 태양광 사업에 한화솔루션 의존 낮춘다, 자체 설계 제품의 생산 늘려
카카오노조 "포털 '다음' 매각 결정 규탄, 고용승계 보장해야"
현대제철 고로와 전기로 쇳물 배합한 '탄소저감강판' 양산, 탄소 20% 감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