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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완화 적용한 재개발 후보지역 공모 23일부터 접수받아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9-23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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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완화 적용한 재개발 후보지역 공모 23일부터 접수받아
▲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역 공모의 절차를 설명한 그림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6대 규제완화책을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방안(6대 방안)' 추진을 위한 준비와 제도 개선이 끝남에 따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자치구별 여건과 재개발 추진 의지, 자치구별 안배를 고려해 12월에 25개 안팎의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발표한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노후지역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이번 공모의 대상구역은 법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0% 이상(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50%이상)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이다.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도 이번 공모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2021년 6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2·4대책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반대구역, 전용주거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기한 안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에 포함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무분별하게 재개발사업이 늘어나는걸 막기 위해 재개발 구역 지정 접수방식을 수시접수에서 연1회 정기공모로 바꾼다.

주민 동의절차도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고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개발 사업의 진행속도를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권리산정기준일 공시 등 재개발구역 투기방지대책도 시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 변경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23일 민간재개발 공모를 시작한다”며 “관심있는 주민과 자치구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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