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항공보안법 위반사례 5년간 55건, 신분증 확인 소홀 가장 많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9-19 11:5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항과 항공사가 탑승객의 신원 확인 등을 소홀히 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항공사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법 위반사례가 모두 55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보안법 위반사례 5년간 55건, 신분증 확인 소홀 가장 많아
▲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특히 탑승객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5년 동안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한국공항공사는 탑승객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탑승객 신원 확인 관련 위반으로 건별 과태료 400만~1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운송한 사례가 10건, 보호구역 출입통제를 소홀히 한 위반사례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해물품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항공기 보안점검 미흡 등이 각각 6건, 점검 관련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위반도 1건 있었다. 

정부는 올해 7월 개정한 항공보안법을 2022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

새 항공보안법은 비행기 탑승 때 신분증 확인 등 절차 강화,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한국 증시에 '호재' 평가, 글로벌 투자기관 시선 집중
하나증권 "한화생명 해외법인 성장세 주목, 향후 배당 재개 기대감 높이는 요인"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