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항공보안법 위반사례 5년간 55건, 신분증 확인 소홀 가장 많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9-19 11:5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항과 항공사가 탑승객의 신원 확인 등을 소홀히 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항공사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법 위반사례가 모두 55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보안법 위반사례 5년간 55건, 신분증 확인 소홀 가장 많아
▲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특히 탑승객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5년 동안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한국공항공사는 탑승객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탑승객 신원 확인 관련 위반으로 건별 과태료 400만~1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운송한 사례가 10건, 보호구역 출입통제를 소홀히 한 위반사례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해물품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항공기 보안점검 미흡 등이 각각 6건, 점검 관련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위반도 1건 있었다. 

정부는 올해 7월 개정한 항공보안법을 2022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

새 항공보안법은 비행기 탑승 때 신분증 확인 등 절차 강화,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인천공항 사장 이학재, 이재명 국토부 업무보고 질타에 페이스북으로 반박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 폭발·화재 사고 1년 만에 가동 재개
두산에너빌리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점검, 3곳과 '성과공유 계약' 체결
LG전자-서울대 '시큐어드 AI 연구센터' 설립하기로, 보안 기술 고도화 추진
민주당 국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 선그어, "수사 진행 중" "정치공세 불과"
삼성물산 폴란드 기업과 협력, 유럽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 속도
이마트24 케이크 사전예약 및 주류·안주 할인행사, 연말 홈파티 수요 공략
현대차 신형 '디 올 뉴 넥쏘',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
신동빈 롯데그룹 '디자인 전략회의' 개최, 브랜드 경쟁력 강화전략 논의
현대차 브라질에서 올해 판매량 20만 대 달성 유력, 토요타 넘고 4위 지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