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항공보안법 위반사례 5년간 55건, 신분증 확인 소홀 가장 많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9-19 11:5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항과 항공사가 탑승객의 신원 확인 등을 소홀히 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항공사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법 위반사례가 모두 55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보안법 위반사례 5년간 55건, 신분증 확인 소홀 가장 많아
▲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특히 탑승객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5년 동안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한국공항공사는 탑승객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탑승객 신원 확인 관련 위반으로 건별 과태료 400만~1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운송한 사례가 10건, 보호구역 출입통제를 소홀히 한 위반사례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해물품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항공기 보안점검 미흡 등이 각각 6건, 점검 관련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위반도 1건 있었다. 

정부는 올해 7월 개정한 항공보안법을 2022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

새 항공보안법은 비행기 탑승 때 신분증 확인 등 절차 강화,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3.7%로 하락, 대부분 '안정형' 상품으로 쏠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도구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일 한다", 미국 결제업체 블록 4천 명 감축 'AI발..
iM증권 대표 후보로 박태동 IBK투자증권 전무 추천,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KAI 3월18일 임시주총, 김종출 대표이사 선임 안건 상정
코스피 외국인 7조 매도에 '숨고르기' 6240선 마감, 환율 1439.7원까지 상승
[27일 오!정말] 한동훈 "국힘 당권파는 컬트적 집단의 숙주로써 당선된 것"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최종 매뉴얼 발표, "원·하청 노조 분리가 원칙"
이재명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청와대 "부동산 정상화 의지"
SK증권·상상인증권 펀더멘털 무관한 동전주 탈출, 중소형 증권주 뇌동매매 주의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