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15일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이 각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 ▲ 신한자산운용 로고. |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신한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의 합병비율은 1대 0.4430946이다.
합병 뒤 존속회사는 신한자산운용이다. 신한대체투자운용은 소멸된다.
합병기일은 2022년 1월1일이고 합병등기 예정일은 2022년 1월5일이다.
신한금융지주는 합병기일 등 세부사항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당사자들의 협의 아래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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