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전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상속받은 사주일가가 3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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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유족, 상속세 일부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 신청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31175758_29687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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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조사를 한 뒤인 8월 말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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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박연차 전 회장이 별세한 뒤 박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에게 상속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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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신정화씨가 15.10%,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회장과 딸 박선영 태광실업 고문,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박소현 태광파워홀딩스 전무가 각각 10.07∼10.08%씩을 상속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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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사주일가가 상속한 지분 55.39%는 약 1조 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속세는 6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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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천억 원대의 세금을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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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물납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방식대로 진행해 수개월 동안의 현장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확정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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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이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재산 상황도 조사한 결과 요건에 어긋나지 않아 물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