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유족, 상속세 일부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 신청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9-12 15:35: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전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상속받은 사주일가가 3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유족, 상속세 일부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 신청
▲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조사를 한 뒤인 8월 말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 박연차 전 회장이 별세한 뒤 박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에게 상속됐다.

부인 신정화씨가 15.10%,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회장과 딸 박선영 태광실업 고문,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박소현 태광파워홀딩스 전무가 각각 10.07∼10.08%씩을 상속받았다.

태광실업 사주일가가 상속한 지분 55.39%는 약 1조 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속세는 6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천억 원대의 세금을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물납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방식대로 진행해 수개월 동안의 현장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이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재산 상황도 조사한 결과 요건에 어긋나지 않아 물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223만 원대 하락,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긴장감 고조에 투심 위축
하나증권 "폭염에 냉방기기 전력수요 확대, 관련주 옴니시스템 누리플렉스"
[7월14일자] 비즈니스포스트 아침의 주요기사
정부 내년 예산 800조 이상으로 편성, 국세 수입 증가분 미래 성장에 활용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1심에서 징역 2년, 김건희 무죄 선고와 판결 엇갈려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업 재편 이어가, 디스플레이·PCB 소재 사업 매각 추진
코오롱글로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사 수주, 1265억 규모
DL건설 고덕국제신도시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1225세대 공급
중국 하반기 전략비축유 다시 늘릴 전망, 중동 긴장 맞물려 국제유가 상승 압력 키우나
삼성전자 자사주 3228억 처분 결정, 임원 포함 928명 장기성과급 지급 목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