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유족, 상속세 일부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 신청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9-12 15:35: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전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상속받은 사주일가가 3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유족, 상속세 일부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 신청
▲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조사를 한 뒤인 8월 말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 박연차 전 회장이 별세한 뒤 박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에게 상속됐다.

부인 신정화씨가 15.10%,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회장과 딸 박선영 태광실업 고문,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박소현 태광파워홀딩스 전무가 각각 10.07∼10.08%씩을 상속받았다.

태광실업 사주일가가 상속한 지분 55.39%는 약 1조 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속세는 6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천억 원대의 세금을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물납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방식대로 진행해 수개월 동안의 현장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이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재산 상황도 조사한 결과 요건에 어긋나지 않아 물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이란 외무부 "미국과 여러 주제에 대해 결론", 종전 합의 가능성 첫 시사
삼성전자 DX부문 직원 중심 동행노조 "26일 임금협상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끈질긴 기사로 '5·16도로 숲터널' 벌채 막은 신상범 전 '제주특파원' 별세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 "이란과 회담 실패하면 '다른 길' 찾을 것"
'탱크데이' '책상에 탁' 스타벅스 불매운동 카톡 기프티콘으로도, 선물하기 순위 1위서..
비트코인 가격 소폭 반등, 미국 이란 휴전 기대감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 완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에 일본 닛케이지수 장중 사상 최고가, 국제유가도 하락
법무부 "독재정권 시절 고문 조작 공로 이력 전수 조사" , 검사 서훈 취소 사례도 나..
지난 한 주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10조 순매도, 12거래일 연속 매도세
[현장] 기아 '타스만'으로 오프로드 누비고 캠핑하며 힐링도, 가족과 태안으로 떠나볼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