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9일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최씨(74)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7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
앞서 최씨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8월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일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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