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9-09 16:46: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9일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최씨(74)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요양병원 부정수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보석 허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7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앞서 최씨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8월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일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28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엄마가 팔고 딸이 32초 만에 샀는데"
이동통신3사 단말기 추가 지원금 전산기록 의무화, "비공식 페이백 없앤다"
'천스닥·오천피' 물 만난 증권주, 자사주 부자 '신영·부국·대신·미래' 3차상법 겹호재
SK하이닉스 작년 영업이익 47.2조로 '사상 최대', "HBM4 양산 중"
트럼프 관세 압박 '캐나다 차 협력' 때문?, 잠수함 수주전에 '암초' 될지 촉각
현대차 주가 "테슬라 대비 저평가" 분석 나와, 보스턴다이나믹스 잠재력 부각
[코스피 5천 스왓분석] 자본시장 전문가 3인이 바라본 향후 증시는, "실적·제도개선 ..
동서발전 재생에너지 확대 잰걸음, 권명호 석탄화력 높은 비중 탈피에 힘줘
FT "스페이스X 6월 상장해 500억 달러 조달 목표", 일론 머스크 생일 시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