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9-09 16:46: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9일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최씨(74)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요양병원 부정수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보석 허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7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앞서 최씨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8월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2일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