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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제로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9-08 1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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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제로
▲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설명도. <국토교퉁부>
1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은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가구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먼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제로 공급한다. 

2020년 공급실적 기준으로 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약 6만 호로 이 가운데 30%는 약 1만8천 호 가량이다.

추첨체로 진행되는 물량은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내집을 마련한 뒤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신혼 특별공급 물량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전체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추첨물량 대상자에 포함돼 추첨으로 다시 한번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 가운데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약 3억3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특별공급 참여가 제한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때 1인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편된 제도는 11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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