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4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1심 판결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검찰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최 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앞서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 회장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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