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구속기간 끝나 석방, 불구속으로 1심 재판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9-07 16:48: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1심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4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SK네트웍스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4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신원</a> 구속기간 끝나 석방, 불구속으로 1심 재판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1심 판결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검찰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최 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앞서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 회장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민형배, 전북도지사 후보엔 이원택 확정
[14일 오!정말] 민주당 전용기 "박상용 검사는 혼을 담아 거짓말을 하려는 것"
이재명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해야"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 없애라"
[오늘의 주목주]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평가이익' 기대에 10%대 상승, 코스피 2..
삼성전기 베트남 법인에 1.8조 투자, AI 반도체 기판 생산능력 확대
네이버웹툰 최고사업책임자 직책 신설, 배달의민족 출신 연고은 영입
[현장] 퇴직연금 시장 500조 규모로 커져, 보험연구원 "가입부터 수급까지 연금화 정..
[채널Who] 제약바이오업계 정보는 없고 실적은 부풀렸다, 미래 가치 '분식'하는 관행..
[채널Who] 기름값 폭등에 동맹은 균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의 파장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박상용 증인선서 또 거부, 국정조사 '후반전' 시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