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기관경고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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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BNK부산은행의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BNK부산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위의 기관경고 받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4/20210421175715_12929.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BNK부산은행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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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은 기관경고에 따라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서 여러 제약을 받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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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선 7월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BNK부산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최고 80% 배상을 권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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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에는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가 미흡했고 설명의무와 적합성 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적용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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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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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동안 배상을 제안받은 피해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배상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