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BNK부산은행의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 ▲ BNK부산은행 로고. |
BNK부산은행은 기관경고에 따라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서 여러 제약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선 7월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BNK부산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최고 80% 배상을 권고했다.
BNK부산은행에는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가 미흡했고 설명의무와 적합성 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적용됐다.
BNK부산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동안 배상을 제안받은 피해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배상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중추신경계(CNS) 분야 대표 중견제약사 창업주, 글로벌 신약 기업 지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070437_21760.jpg)
![오너 3세로 소통 중시, 신약 미국진출 안착 과제 안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2101201_187496.png)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이끌어, '하이브리드 금융그룹' 앞세워 전국구 도약 추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2162049_150023.png)
![우버 출신 온디맨드 전문가, 지배구조 변화 연착륙과 세무조사 등 이슈돌파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1055608_22175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