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BNK부산은행의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 ▲ BNK부산은행 로고. |
BNK부산은행은 기관경고에 따라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서 여러 제약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선 7월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BNK부산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최고 80% 배상을 권고했다.
BNK부산은행에는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가 미흡했고 설명의무와 적합성 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적용됐다.
BNK부산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동안 배상을 제안받은 피해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배상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소자·공정 전문가, HBM 본더와 AI 기반 장비 경쟁력 강화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130810_125556.png)
![도시가스 넘어 연료전지·전기차로, 내부 승진 리더로 성장 전략 시험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095150_137092.png)
![김앤장 변호사 출신 여성 정치인 최연소 장관에, 전문성 논란 넘어 성과 입증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4091218_91905.png)
![중추신경계(CNS) 분야 대표 중견제약사 창업주, 글로벌 신약 기업 지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070437_21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