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BNK부산은행의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 ▲ BNK부산은행 로고. |
BNK부산은행은 기관경고에 따라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서 여러 제약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선 7월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BNK부산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최고 80% 배상을 권고했다.
BNK부산은행에는 직원 교육자료와 고객 설명자료가 미흡했고 설명의무와 적합성 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적용됐다.
BNK부산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동안 배상을 제안받은 피해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배상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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