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목됐다. 금융협회는 내부통제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 구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이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중심이 돼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하고 관련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대표이사·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 담당임원 사이에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성과평가지표(KPI)에 고객만족도를 포함하고 특정상품 판매 실적은 제외하는 등 실적중시 문화가 내부통제를 해치지 않도록 영업환경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에는 내부통제가 자율규제인 점을 고려해 제재 중심 현행 감독방식 대신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원칙 중심 감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해 보완하겠다”며 “금융협회는 모범규준이 금융회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등을 경감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할 유인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국회에는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내부통제관리의무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내부통제관리의무에서 주관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재사유는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으로 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는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시행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경영, 국민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