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위한 납부예외조치 12월까지 연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8-31 17:51: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민연금공단은 3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를 12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위한 납부예외조치 12월까지 연장
▲ 국민연금공단 로고.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험료를 미납했어도 별도의 신청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납부예외가 연장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사용자의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됐을 때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의 연금보험료는 추후에 납부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1조7천억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LX홀딩스, LG에서 임차해 사용하던 LG광화문빌딩 본사 건물 5120억에 인수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윤석환 내정, CJ푸드빌 대표에 이건일
GM·LG엔솔 공동개발 'LMR 배터리' 북미에서 혁신상 수상, 기술력 인정받아
'일본 동시 상륙' 신세계·현대백화점, K-패션 브랜드 들고 각기 다른 길 선택
비트코인 1억6122만 원대 하락,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일제히 약세
울산 SK에너지 공장 수소배관 폭발로 화재, 중경상 5명 발생
마이크론 중국에서 서버용 반도체 사업 철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사이익
하루건너 '사상 최고' 기록에 '금 상품' 전방위 인기, 수요 넘쳐 은도 귀해졌다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 뒤 3740선 보합권 숨고르기, 원/달러 환율 3.3원 오른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