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위한 납부예외조치 12월까지 연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8-31 17:51: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민연금공단은 3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를 12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위한 납부예외조치 12월까지 연장
▲ 국민연금공단 로고.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험료를 미납했어도 별도의 신청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납부예외가 연장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사용자의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됐을 때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의 연금보험료는 추후에 납부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오늘Who] 차기 총리에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기부 장관, "AI 전환 완수의 적..
젠슨 황, 방한 막바지 일정 함께할 '깐부'는 SK그룹 회장 최태원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장] LG유플러스 "AI 시대 국가 뼈대 되겠다", 파주 AI 데이터센터 앞세워 ..
흔들리는 코스피 속 은행주 선방, 홍콩 ELS 과징금 감경에 매력 커진다
카카오모빌리티 2대주주 TPG 엑시트 본격화, 류긍선 '피지컬 AI' 앞세워 사업 재편..
세계 반도체 투자금 중국에 몰린다, 미국과 한국 증시 과열에 대안으로 부상
포스코이앤씨 망설였던 사업지도 챙긴다, 송치영 도시정비 영토 확장 드라이브
부광약품 '라투다정' 우울증 치료 영역 늘린다, 제네릭 도전 앞두고 제품 수명 연장 승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대응 도마, 무너진 조직 신뢰에 '독립성' 위기로
장덕현 삼성전기 MLCC 생산능력 키운다, 필리핀 3공장 증설로 '슈퍼 사이클' 정조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