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위한 납부예외조치 12월까지 연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8-31 17:51: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민연금공단은 3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를 12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위한 납부예외조치 12월까지 연장
▲ 국민연금공단 로고.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험료를 미납했어도 별도의 신청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납부예외가 연장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사용자의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됐을 때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의 연금보험료는 추후에 납부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에 글로벌 판매 비상, 최준영·최영일 노조 파업 장기화 막..
'완전 자회사' SK어드밴스드 업황 어두워져, SK가스 윤병석 새 성장동력 확보 '발등..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 불성립, 정식 변론 재개
한화생명 AI전환 힘 실은 권혁웅·이경근, 금융권 '망분리 완화'에 보폭 넓힐까
[오늘Who] 중앙그룹 홍정도 계열사 회생 신청 관련 사과, "빠른 정상화 위해 모든 ..
미국-이란 종전에 산업계 반색, 가전·자동차·철강·항공 물류비·유가 하락에 수익성 청신호
미국 수출통제 반도체에서 AI서비스로 확대, 전문가들 "'소버린 AI' 국가 필수 전략..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신청으로 부실체력 드러나, CGV·롯데시네마와 '버티는 힘' 갈렸다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6247억 아니라 4236억, ..
[현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 기업 직원 AI 도입 열기 높지만 조직·리더십 충분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