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거래소, 스팩 소멸하고 비상장기업 존속하는 합병 방식도 허용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8-26 16:14: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합병 상장제도가 보완된다. 앞으로 기존 스팩존속방식에 더해 스팩소멸방식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스팩합병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스팩 소멸하고 비상장기업 존속하는 합병 방식도 허용
▲ 한국거래소 로고.

현행 제도에서는 스팩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때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하고 비상장기업이 스팩에 흡수되는 형식인 스팩소멸방식만 허용된다.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기업은 존속하는 스팩소멸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 소멸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되고 사업상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이 소멸하면서 비상장기업에 흡수되는 합병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관공서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하는 데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공급사업에서는 법인 변경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 영업상 차질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방식에 더해 스팩이 소멸되며 스팩의 법인격을 비상장기업이 승계하는 흡수합병방식을 추가했다.

합병 추진기업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합병 추진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및 합병 후 법인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 세제 개선안은 정부의 법인세법 및 시행령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