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비위 및 내부정보 이용한 부당이득에 징계 강화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8-26 15:04: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비리 관련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성 관련 비위행위와 내부정보 부당이용에 내리는 징계의 기준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비위 및 내부정보 이용한 부당이득에 징계 강화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카메라 불법 촬영·유포'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개별적인 성폭력 비위 유형으로 새로 분류된다. 이들 행위는 그동안 ‘기타 성폭력’에 속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 수준도 기존의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미성년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비위 유형의 최소 징계 수준도 기존 정직에서 강등으로 강화된다.

성 비위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 2차 가해 행위에도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성 비위 피해자를 보호하고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내리는 징계 역시 강화됐다.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고의가 있다면 파면, 경미한 사례에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 성 비위, 갑질, 부정청탁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결정할 때 포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된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일으키는 중대한 비위다”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를 향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27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1조7천억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LX홀딩스, LG에서 임차해 사용하던 LG광화문빌딩 본사 건물 5120억에 인수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윤석환 내정, CJ푸드빌 대표에 이건일
GM·LG엔솔 공동개발 'LMR 배터리' 북미에서 혁신상 수상, 기술력 인정받아
'일본 동시 상륙' 신세계·현대백화점, K-패션 브랜드 들고 각기 다른 길 선택
비트코인 1억6122만 원대 하락,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일제히 약세
울산 SK에너지 공장 수소배관 폭발로 화재, 중경상 5명 발생
마이크론 중국에서 서버용 반도체 사업 철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사이익
하루건너 '사상 최고' 기록에 '금 상품' 전방위 인기, 수요 넘쳐 은도 귀해졌다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 뒤 3740선 보합권 숨고르기, 원/달러 환율 3.3원 오른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