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삼성생명 금감원 중징계 바뀌나, 전영묵 신사업 기대품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24 17:35: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마이데이터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그동안 지지부지했던 삼성생명 제재안건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중징계안이 뒤바뀔 수 있다는 시선도 일각에서 나온다.  
 
[오늘Who] 삼성생명 금감원 중징계 바뀌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90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영묵</a> 신사업 기대품어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자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개월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던 삼성생명 제재 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자문기구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판단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위원회는 대체로 그 결정을 따른다.

삼성생명은 2019년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결정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과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배상금을 미청구해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전 사장은 금융위원회의 제재 관련 의결이 늦어지면서 가로막혔던 신사업 진출에 기대감을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위원회 의결에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늦어지는 만큼 삼성생명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더라도 그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전 사장은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이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하고 사업 준비에 바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이를 지켜봐야만 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그만큼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제 안건을 올리면 통상 1개월 안에 마무리가 되는데 8개월을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논의가 길어지면서 삼성생명 제재안건이 다소 밀린 부분이 있다"면서도 "삼성생명 제재건과 관련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흔치는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암환자 모임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점은 전 사장이 제재 수준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정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비 청구소송의 상고를 놓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정자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정자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놓고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부지급을 이유로 삼성생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는데 금융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확정하게 되면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밖에 삼성생명이 최근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진행해 온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과 합의한 점도 전 사장이 제재 수준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가운데 하나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은 데는 암보험금 미지급을 둘러싼 암환자모임과 갈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인기기사

‘팰리세이드가 이렇게 바뀐다고?’, 역대 최고성능에 확 달라진 디자인 입는다 허원석 기자
삼성전자 '엔비디아 GPU' 10분의 1 가격 AI칩 만든다, 경계현 시스템반도체 '대.. 나병현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5.7%로 급락, 총선 패배 책임은 윤석열 54.1% 김대철 기자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무료 배달 본격화, 그런데 소비자 체감 별로인 이유는 윤인선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작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 삼성SDI 4위 류근영 기자
9년 만에 해외건설 400억 달러 목표 청신호, 대어급 프로젝트 줄줄이 따온다 류수재 기자
나홀로 질주하는 하이브, 국내 아일릿 이어 북미 캣츠아이도 성공신화 쓸까 장은파 기자
구글 '픽셀9' 삼성전자 신형 엑시노스 5G 모뎀 탑재 전망, 위성통신도 지원 김용원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6.3%로 하락, 국힘 당권주자 유승민 26.3% 김대철 기자
50년 만에 중동전쟁 가능성,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쓰나미로 세계경제 대혼란 공포 커져 김승용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