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23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은 1~6월 중도상환수수료로 1266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 가운데 80%인 1013억 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였다.
2020년에도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2758억 원 중 가계대출이 2286억 원으로 82.9%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반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 원(50.3%)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담보대출 656억 원(28.7%), 기타대출 271억 원(11.8%), 신용대출 210억 원(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73억 원(26.9%), 하나은행이 199억 원(19.6%), 우리은행이 191억 원(18.9%), NH농협은행이 180억 원(17.8%)이었다. 신한은행이 169억 원(16.7%)으로 가장 적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