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대표이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에서 “현재 상황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융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안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문책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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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이날 회의는 8일에 열린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과 관련된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대상과 피해 규모가 여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보안업체 해킹 등 최근 발생한 신규 보안위협에 대비한 자체 점검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 따르면 북한이 2013년 3월 3차 핵실험 직후 실시한 사이버테러 때문에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액은 8조6천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금융권에서 8조5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거래의 비중을 크게 높인 점도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거래 가운데 88.8%를 비대면거래로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의 1일 평균 이용건수도 7700만 건에 이른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별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