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의 체험농장 위한 농지 취득도 제한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16 18:1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주말농장과 체험농장을 하기 위한 농지 취득이 17일부터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의 체험농장 위한 농지 취득도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법률 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말농장과 체험농장 등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제한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면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도 강화됐다.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절차도 새로 생겼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강제금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높였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 벌칙도 강화됐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때 부과받을 수 있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으로 상향됐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과 관련한 벌칙도 현행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 등 개정법률 공포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농지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은행 관리원 등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기 실리콘 캐패시터 양산 본격화, "피지컬AI 시대 수요 급증 전망"
체코전 승리에 금융권 월드컵 마케팅 주목, 특화상품·응원전으로 고객 잡고 브랜드 알리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AI 인프라 확장 경쟁, AI 데이터센터 주도권 전략 '3..
엔비디아 대항 독자 AI칩 시장 급성장 전망,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 수요 더 늘..
독일 기후회의서 화석연료 퇴출 또 뒷전, 올해 유엔 기후총회 '전기화' 내세워 우회로 모색
식음료기업 스테디셀러에 이유있는 신상 추가, '낯선 맛' 붙으면 오리지널 매출 덩달아 ..
청소년 자살률 절반 줄이기 대책 시동, 범정부 대응 진전 있지만 '산 넘어 산'
보험사도 고환율 장기화에 비상, 환헤지 비용 상승에 건전성·배당 부담 커진다
중국 전기차 기업도 휴머노이드 개발 속도, 현대차 테슬라와 공급망 경쟁 가열
코트라 반도체 넘어 K소비재서도 기회 본다, 강경성 수출 1조 달러 조기 달성 지원 담금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