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가족 1명을 소환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
경찰은 다른 가족 2명도 추가로 일정을 잡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먼저 이들 3명에 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는 김현미 전 장관과 그의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 등 모두 4명이다.
이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다. 그 뒤 2020년 또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때 거래자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토지를 답사하며 실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매매 대금은 정확히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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