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재판개입' 전 부장판사 임성근 2심도 무죄, "국민에게 심려 끼쳐 송구"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8-12 16:2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정부에서 재판 개입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개입' 전 부장판사 임성근 2심도 무죄, "국민에게 심려 끼쳐 송구"
▲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판사는 재판 뒤 “이유를 막론하고 나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질문에는 “사법절차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예의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4일 재판 개입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8월10일 해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신세계푸드 왜 상장폐지 결정했나, 저평가 받기보다 이마트 계열 경쟁력 강화 지렛대로
영풍·MBK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미국 제련소 관련 유상증자 차단
한은 "3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도입 긍정적, 점도표 포함 여러 방안 실험 중"
개인정보 유출하면 최대 과징금 '매출의 1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민연금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650억 달러 한도
중국 BOE 회장 천옌순 삼성전자 방문해 용석우 만나, LCD 공급 재개 논의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계획 확정, 미국 정부와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1.84%..
[오늘의 주목주] '투자경고 지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대 하락,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코스피 'AI 거품' 우려에 4090선 하락, 원/달러 환율 1471원 마감
교보생명 신창재 장남 신중하, 그룹 'AI 전환' 이끌며 경영 보폭 넓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