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1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뤄진다. 기간은 2026년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유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0%로 대출 불가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 70%에서 40%로 하향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정 배경을 두고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철도(GTX)-A 개통 등 인프라 개선에, 구리시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기준 동탄은 3월 1.10%, 4월 1.13%, 5월 1.57% 등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다.
기흥도 3월 0.74%, 4월 0.85%, 5월 0.95% 등으로 크게 올랐고 구리도 3월 1.18%, 4월 1.16%, 5월 1.15% 등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10·15대책 이후에도 인근 지역에서 오름세가 커지자 보다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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