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2021-08-12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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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대형마트업계 최초로 폐점 점포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준다.
홈플러스는 안산점과 대구점, 대구스타디움점, 대전둔산점, 대전탄방점, 가야점 등 6개 폐점 점포의 직원들에게 3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이사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그동안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매각) 점포와 폐점 점포 소속 전체 직원에게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폐점 점포에 재직한 직원들에게 공식 폐점일 이후 돌아오는 급여일에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각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급대상이다.
이미 폐점한 대전탄방점과 대구스타디움 직원에게는 추석 이전인 8월17일을 지급 예정일로 정했다.
매각대상 점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 개인 사유로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다.
또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전임 직급 직원에 한해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 기본급을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폐점한 뒤 다른 점포에 전환배치할 때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에만 배치하고 전환배치 뒤 1년 6개월 안에는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형마트업계에서 폐점 점포 소속 모든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아직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조합과 임금 단체협약은 별개의 내용이다"며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유동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부분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