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HMM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 해원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들어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8-11 18:07: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MM 노사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HMM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연합노동조합(해원노조)은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HMM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 해원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들어가
▲ HMM 로고.

HMM 해원노조는 11일 회사와 진행한 4차 본교섭에서도 임금인상폭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해원노조는 원안대로 회사에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 △생수비 지원(1인당 하루 2달러)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월 급여 5.5% 인상 △기본급의 100% 격려금 지급 등 원안을 고수했다.

해원노조는 합의가 무산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HMM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앞서 7월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19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을 거친 뒤에도 회사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HMM은 1976년 창사 뒤 한 번도 파업한 적이 없다. 가뜩이나 화물을 나르는 배가 부족한 상황에서 HMM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수출물류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롯데재단 의장 신영자 85세로 별세, 신격호 장녀로 유통업계 '대모'라 불려
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실시,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경영 효율화 목표
삼성전자 사장단 작년 성과급 주식 보상 수령, 전영현 17억·노태문 11억 규모
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카카오페이 이사회 신원근 대표 3연임 의결, 3월 주총서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 사임, 형 조현식 주도 주주 대표소송 영향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이재명,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 것"
[오늘의 주목주] '보험주 강세' 삼성화재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은 5%대 하락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입찰서류 개봉 보류, "대의원회 개최 가능 시점까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