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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 해원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들어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8-11 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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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HMM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연합노동조합(해원노조)은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HMM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 해원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들어가
▲ HMM 로고.

HMM 해원노조는 11일 회사와 진행한 4차 본교섭에서도 임금인상폭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해원노조는 원안대로 회사에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 △생수비 지원(1인당 하루 2달러)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월 급여 5.5% 인상 △기본급의 100% 격려금 지급 등 원안을 고수했다.

해원노조는 합의가 무산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HMM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앞서 7월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19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을 거친 뒤에도 회사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HMM은 1976년 창사 뒤 한 번도 파업한 적이 없다. 가뜩이나 화물을 나르는 배가 부족한 상황에서 HMM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수출물류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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