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은행권 내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자에게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다.
그러나 서민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꾸기로 했다.
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은 8월 말, 우리·국민·광주은행은 9월 초, 제주은행은 9월 말 내규를 개정한다.
기존에 내규상 제한이 없던 씨티, 대구, 부산, 전북, 경남은행까지 모두 13개 은행은 대부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앤다. SC제일은행과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들이 8~9월 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은행들은 시장상황 및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