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은행 대출 길 열려, 은행 내규 개정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11 15:0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은행권 내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은행 대출 길 열려, 은행 내규 개정 추진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자에게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다.

그러나 서민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꾸기로 했다.

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은 8월 말, 우리·국민·광주은행은 9월 초, 제주은행은 9월 말 내규를 개정한다.

기존에 내규상 제한이 없던 씨티, 대구, 부산, 전북, 경남은행까지 모두 13개 은행은 대부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앤다. SC제일은행과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들이 8~9월 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은행들은 시장상황 및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호반그룹 보유하던 LS 지분 일부 매각, "투자 목적 따른 매매"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공사 조건 변경에도 "다시 참여할 계획 없어"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내년 비만 약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 올해는 매출 감소 예상"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상상인그룹 '걷기 프로젝트' 5년 누적 71억 보, 이산화탄소 1206톤 절감 효과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한투운용 ETF본부장 남용수 "AI 투자 지금이 최적 타이밍, 영향력 더 커질 것"
수자원공사 제주도와 그린수소 활성화 업무협약, 탄소중립 실현 박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