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법무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최근 10년 동안 서울구치소 수형자 중 집행 중인 형과 관련된 재판이나 다른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사례·실제 가석방된 사례건수 △이 부회장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근거 등을 물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가석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업무지침 등을 이유로 공개·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 이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 특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7월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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