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법무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최근 10년 동안 서울구치소 수형자 중 집행 중인 형과 관련된 재판이나 다른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사례·실제 가석방된 사례건수 △이 부회장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근거 등을 물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가석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업무지침 등을 이유로 공개·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 이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 특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7월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세대교체 이끌 70년대생 리더, IB 출신 WM 전문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110056_25958.jpg)
![주러 대사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 이재명 '실용외교' 구현 앞장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211022_38853.jpg)
![GM, 삼성, 두산 거친 '비롯데출신 전략 전문가', 체질개선·글로벌사업 확장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190655_28384.jpg)
![30년차 정통 대우맨 출신, 소통·협업 강점 안전관리 강화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30102924_268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