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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 청와대에 처우개선 호소, "배가 서지 않도록 도와줘야"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8-04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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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파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며 청와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HMM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의 김진만 위원장과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노조의 전정근 위원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에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를 만났다.
 
HMM 노조 청와대에 처우개선 호소, "배가 서지 않도록 도와줘야"
▲ HMM 로고.

두 위원장은 HMM 직원들이 회사 회생과 해운재건계획을 위해 수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는데도 회사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을 이유로 임금인상 등 직원 처우 개선에 난색을 보인다며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유일의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들어가면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며 노조가 파업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원노조는 선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호소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서신’도 전달했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의 결실인 해운재건계획으로 수출대란은 물론 수출입기업의 몰락도 막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 선원은 없었다”며 “교대자가 없어 1년 넘게 승선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더는 견디지 못하는 선원들이 떠나고 배는 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어떻게든 배가 서는 일이 없도록 파업에는 나서고 싶지 않지만 지금 형국이 저희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배가 서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임금인상폭과 격려금 규모와 관련해 회사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육상노조는 7월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으며 해원노조도 11일 진행되는 4차 교섭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쟁의행위 조정 신청서를 낸다는 방침을 정해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쪽의 의견 차이가 커 추가교섭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 노조는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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