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형보험사들,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 완화해 9월부터 적용하기로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8-04 13:2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형보험사들이 깐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으로 논란이 됐는데 다음달까지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은 실손보험 인수지침(가입기준)을 개선해 9월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대형보험사들,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 완화해 9월부터 적용하기로
▲ 금융감독원 로고.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단순 생활질환 치료 이력만으로 실손가입 가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실손보험 청약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단순히 진료를 받은 이력만으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더해 최근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비나 입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했거나 기존 보험계약에서 '의료쇼핑'으로 판단되는 이력은 계속해서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7월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판매보험사들에 '합리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