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금융  금융

대형보험사들,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 완화해 9월부터 적용하기로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8-04 13:2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형보험사들이 깐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으로 논란이 됐는데 다음달까지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은 실손보험 인수지침(가입기준)을 개선해 9월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대형보험사들,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 완화해 9월부터 적용하기로
▲ 금융감독원 로고.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단순 생활질환 치료 이력만으로 실손가입 가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실손보험 청약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단순히 진료를 받은 이력만으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더해 최근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비나 입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했거나 기존 보험계약에서 '의료쇼핑'으로 판단되는 이력은 계속해서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7월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판매보험사들에 '합리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넥써쓰 '국산 앱 마켓' 원스토어 626억에 인수, "글로벌 게임 허브로 확장"
메리츠금융 "MBK 보증 확인되면 홈플러스 1천억 지원", 최대주주 책임 요구
농협금융지주 'ESG 전략협의회' 열어, 이찬우 "기후금융 속도감 있게 실행"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전·현직 기자 검찰 송치, 부당이득 규모 약 93억
금융위원장 이억원 "자본시장 체질 개선 속도,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 만들겠다"
[오늘의 주목주] '유리기판 기대감' 삼성전기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18일 오!정말] 민주당 강준현 "국힘 당명 '극우의힘'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지경"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전담'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
동서발전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본궤도, 발전사업 허가 취득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자 선정 임박, K방산 원팀 104조 경협 패키지로 독일 넘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