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보험사들이 깐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으로 논란이 됐는데 다음달까지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은 실손보험 인수지침(가입기준)을 개선해 9월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단순 생활질환 치료 이력만으로 실손가입 가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실손보험 청약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단순히 진료를 받은 이력만으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더해 최근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비나 입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했거나 기존 보험계약에서 '의료쇼핑'으로 판단되는 이력은 계속해서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7월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판매보험사들에 '합리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