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보험사들이 깐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으로 논란이 됐는데 다음달까지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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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은 실손보험 인수지침(가입기준)을 개선해 9월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형보험사들,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 완화해 9월부터 적용하기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5/20210513175033_1906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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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단순 생활질환 치료 이력만으로 실손가입 가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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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손보험 청약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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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단순히 진료를 받은 이력만으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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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최근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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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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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술비나 입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했거나 기존 보험계약에서 '의료쇼핑'으로 판단되는 이력은 계속해서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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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월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판매보험사들에 '합리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