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3일부터 비대면채널을 통해 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은행권 최초로 수수료를 전액면제한다고 밝혔다.
| ▲ BNK부산은행은 3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은행권 최초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매년 0.1%~0.5% 수준에 이른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천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천만 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이와 함께 11월 말까지 고객감사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계좌 신규 가입고객(자동이체 및 잔액 30만 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 및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이전 한 고객이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6명에게 LG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 에어랩, 베스킨라빈스 쿠폰 등 총 1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김의신 부산은행 신탁사업단장은 "부산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더해 수수료 면제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를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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