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최대수준인 80% 배상 결정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7-29 10:42: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와 관련해 80%를 손해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28일 분쟁조정위가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투자자 1명의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최대수준인 80% 배상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에서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결정되나 적합성원칙·설명의무에 더해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면 기본비율이 50%로 정해진다.

영업점인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본점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공통가산비율은 30%포인트로 산정했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기본배상비율은 기본비율 50%에 공통가산비율 30%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번 분쟁조정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쟁조정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분쟁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연기로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곳)가 발생한 사건이다. 16일까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723건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내부 감추는데 급급"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현대차 쏘나타 기아 K5 미국서 33만 대 리콜, 밸브 마모로 연료 누출해 화재 위험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