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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연금수령방식 선택할 수 있는 주택연금 내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7-28 1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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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연금수령방식 선택할 수 있는 주택연금 내놔
▲ 주택연금 수령방식 및 스케쥴. <주택금융공사>
가입자가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2일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금수령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에 종신지급(혼합)방식 가운데 정액형으로 가입한 고객도 초기증액형이나 정기증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 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이라며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초기증액형은 가입초기 일정기간에 정액형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가입자에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당장 추가지출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증액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가운데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60세를 기준으로 증액기간 5년을 선택한다면 처음 5년 동안에는 정액형 연금액 106만1천 원보다 28% 정도 많은 136만2천 원을 수령한다. 연금수령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정도인 95만3천 원씩을 받는다.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뒤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 의료비 지출과 같은 생활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때 유용하다.

최초 연금을 수령한 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60세를 기준으로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 연금액 106만1천 원보다 적은 87만8천 원이다.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많은 109만4천 원을 받고 90세가 된다면 136만3천원을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의 출시로 가입자 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더 다양하고 든든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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