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집금계좌 유형.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금계좌 94개 가운데 14개가 위장계좌로 나타났다.
집금계좌란 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503곳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9월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비실명확인 집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9곳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4대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외 다른 집금계좌 이용 유형은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집금 출금 별도 계좌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가상계좌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 펌뱅킹서비스 △코인거래 수수료 집금계좌 △위장계좌·타인계좌 등이다.
집금계좌는 은행권 계좌가 59개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과 우체국이 각 17개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11곳은 타인 명의 위장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위장계좌는 14개다.
금융위는 발견한 위장계좌에 관해 거래중단 등 조치를 추진하고 검찰과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집금계좌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가상계좌서비나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거래소의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상화폐거래소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르다면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