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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국제무역위 최종결정 무효화돼도 다른 재판에 활용 가능"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7-27 1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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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미국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되면 최종결정 내용을 미국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고 봤다.
 
메디톡스 로고.
▲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무효화하더라도 해당 결정이 다른 소송에서 어떠한 가치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5월에 발표한 의견서에서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결이 무효화 되더라도 메디톡스는 여전히 판결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무효화하게 된다면 이는 메디톡스가 소송 당사자와 2차례 합의했기 때문이다”며 “합의 당사자도 아닌 대웅제약이 국제무역위원회의 무효화 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최종결정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종합적인 증거 서면 제출, 수백 쪽의 서면 공방을 통해 이뤄진 객관적 판단이다”며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돼 대웅제약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되면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기속력)이 사라짐에 따라 최종결정 당사자(대웅제약, 에볼루스, 메디톡스, 엘러간)들은 최종결정 내용을 미국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방법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방법을 도용한 사실만 인정하며 미국내 나보타(미국이름 주보) 수입을 21개월 동안 금지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후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3자 사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용목적사업 지속에 관하여 합의계약을 맺었다.

6월에는 대웅제약의 치료목적 보툴리눔톡신사업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도 나보타사업 지속에 관하여 합의계약을 체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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