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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전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7-23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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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전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호 공약으로 보유세 강화를 뼈대로 하는 '지대개혁'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 공정과세"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의 국토보유세 전환 △누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최고세율 상향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국토보유세 전환을 통한 사회적 배당금 배분을 약속했다.

그는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다"며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 강화 정책에서 실거주용과 산업용 부동산은 구별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세수 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탄소세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특별한 이유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지니는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양도소득세에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하고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과세를 강화해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등을 제공해 출산부터 졸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공약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 국가로 만들어 낼 것이다"며 "성장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성 성장통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청년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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