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관련 하나은행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성호 행장이 사모펀드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55%에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에 오른 사례의 최종 배상비율은 65%로 정해졌다. 나머지 투자자들도 40~80% 사이에서 자율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받은 비율과 같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충분한 검토와 내부절차를 걸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나은행은 871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으며 미상환 잔액은 328억 원이다.
업계에서 하나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배상권고안을 수용했다.
박 행장 역시 이전부터 사모펀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조정안을 거부해 불씨를 키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 행장은 2020년 하나은행 자산관리(WM)그룹장을 맡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향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년 3월 행장 취임 뒤에는 환매중단 영국펀드 3종의 투자원금 50%를 투자자들에게 선지급하기로 하며 관련 위험에 적극적으로 선제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이사회에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 의지를 보였다.
박 행장이 배상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동안 보여준 소비자 보호활동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도 남겨두고 있기에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비롯해 이탈리아헬스케어·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펀드 등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를 15일 개최한다. 3~4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이르면 8월 말 제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 심판은 기관제재뿐 아니라 개인제재까지 걸려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7월 초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통보하면서 하나은행장을 지냈던 지성규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 행장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적극적 투자자 보호 노력을 견지한다면 징계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 행장이 제재심의위원회 이전에 분쟁조정과 합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이후 제재 수위가 완화됐다. 애초 진 행장은 문책경고, 손 회장은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손 회장은 문책경고로 한 단계씩 낮춰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